의지하며 살아가는사람들

사업인정의 고시와 효과

역사의현장 2014. 11. 5. 21:32

                               사업인정의 고시와 효과
1.고시
사업인정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대물처분이고, 이에 의해 당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누구에게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리가 사업인정과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이를 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한 사업시행지의 즉지적(卽地的) 확정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 통지 및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투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 도지사는 관계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사업인정권자가 사업인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관보에 의해 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토지세목의 공고는 사업인정에 의하여 지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목적물을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목적물에 대하여 막연한 효력밖에 없었던 사업인정이 현실화 하고 구체화 됩니다.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사업인정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나. 효력 발생의 시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이의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효과
사업인정이 인정권자에 의해 결정되고 고시되면 그 날로부터 토지수용권의 발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의 절차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1단계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가.토지수용권의 발생
​사업인정이 고시되기 전이라도 협의절차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으나, 수용절차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업인정이 고시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목적물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수용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할 절차입니다.
​나. 수용목적물의 확정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할 때 토지세목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범위가 특정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예정 면적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현재 또는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등의 보전의무
​사업인정이 고시 되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그  고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전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부여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을 가할 목적으로 행하는 악의의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 토지. 물건조사권의 발생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의 통제.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및 증표 등의 휴대 규정을 준용합니다.
1.사업인정의 의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당해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인정은 일련의 수용절차 가운데 제1단계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이에 의해 수용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용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사업인정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전제 절차이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이 공공성 내지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공공성은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여 법률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별.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용수용이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결하다 하더라도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발동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법적 성질
특정사업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록  토지보상법 제4조에 열거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만큼 공공성 때지는 공익성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당해 사업에 의한 토지이용이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인정권자는 당해 사업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 것인가. 그 토지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 하는가 등을 판단한 다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와 같이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공공성을 지니는가, 토지 등을 당해 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여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설권적 형성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재량행위 여부
사업인정이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설권적 형성행위설은 사업인정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수여하는  행위이므로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의 신청자에게 사업인정을 해 주느냐의 여부는 국가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신청자가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확인행위설은 사업인정이 단순히 특정사업이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업인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한 수용은 허용하여야 하고, 사업인정을 거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인정이 설권적 형성행위냐 확인행위냐에 의하여 논리 필연적으로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률의 규정 내지는 법률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우리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의 요건으로 공익의 필요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인정은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대법원 역시 사업인정을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1992. 11. 13, 선고 92누596판결)
1.일반적 요건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단지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은 형식적인 요건에 의하기 보다 이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인 제 요소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인정에는 당해 사업의 공공성 내지는 공익성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요소로 작용하며, 이들 요소에 대하여는 관계 제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도로 교통의 원활화,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택지공급, 하천 범람의 방지, 전기. 통신 공급의 확대 등 다양합니다. 공공성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경제가치만이 아니라 소극적 의미에서의 경제가치도 포함하여 당해 사업으로 얻어지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은 목적 사업에 제공하므로써 얻어지는 공익과 이로 말미암아 상실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사업의 요건
사업인정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 열거하는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주 사업만이 아니라 주 사업에 부수하여 시행하는 관련 사업을 포함합니다. 관련 사업이란 주 사업의 실시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에는 주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주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요건을 구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은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되고, 사업인정의 여부는 사업인정권자의 재량에 맡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그 성질상 주 사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가.관련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사업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요건은 다시 세 가지 점에서 세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원인으로 된 주 사업 자체가 토지보상법 제 4조에 열거하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될 수 없기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신청 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 사업의 시행 결과 필요하게 된 것이지 않으면 관련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 사업과 제2차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사업, 즉 관련 사업의 시행에 의해 필요하게 된 사업은 관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업의 사업시행지는 시설의 기능을 회복하는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범위는 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합리적인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필요 정도를 넘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주 사업의 시행자는 관련 사업의 용지 취득만이 아니라 그 공사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인정은 당해 사업의 공공성 내지는 공익성 등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토지 튀득 그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사업의 시행자는 관련 사업을 위한 용지 취득의 권한과 함께  공사 등의 집행권한이 주어저야 합니다.
다. 관련 사업은 원칙적으로 주 사업의 완성 전에 시행될 것을 요합니다. 관련 사업제도가 엄격한 의미에서 사업시행자 적격을 갖지 않는 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용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주 사업이 시행에 선행 또는 그와 병행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일부러 이러한 제도에 의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신청은 반드시 주 사업과 동시에 행할 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9두1051   (0) 2014.11.08
비례의 원칙  (0) 2014.11.08
. A New Look At King  (0) 2014.10.07
A New Look At King  (0) 2014.10.05
공매와 잔금  (0)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