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하며 살아가는사람들

2009두1051

역사의현장 2014. 11. 8. 10:35

 

2009두1051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사업인정 후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관련 이익이 현저히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