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사업인정(事業認定)’이라고 하며,
그것을 관보(官報)에 게재해 국민에게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事業認定告示)’라 한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개별법에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이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을 ‘사업인정의제’라 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지구지정’ 행위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동법 제20조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고, 동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돼야 비로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인정 고시일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서
①연도별 비교표준지,
②부재지주,
③환매기간,
④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⑤자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⑥대토보상 시 과세이연(課稅移延),
⑦공장 과세이연 등 각종 해당 요건의 판정 기준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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