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 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 ②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 ③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 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가능 ④ 취득세 발급 신청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하고,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 발급 ⑤ 취득세 발급 신청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존등기는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건물사용승인서 1부 ③ 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④ 소유자(건축주) 도장
① 취득세 : 과표의 2%, 과표(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등) 의 0.8%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 ③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④ 법무사 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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