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낚시터를 찾아서

건물보존등기 절차

역사의현장 2014. 8. 1. 13:00

 

 

 건물보존등기 절차

 

 

  ①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 후 설계(건축)사무실에서 해당구청에 신청

  ②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

  ③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 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가능

  ④ 취득세 발급 신청 : 설계(건축)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하고,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 발급

  ⑤ 취득세 발급 신청 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비용 내역 등을 제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존등기는 법무사를 통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건물보존등기 필요서류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건물사용승인서 1부

  ③ 소유자(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④ 소유자(건축주) 도장

 

  건물 신축 보존등기 비용

  ① 취득세 : 과표의 2%, 과표(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등) 의 0.8%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

  ③ 농특세 :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④ 법무사 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성동낚시터를 찾아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법 제4조  (0) 2014.11.08
버섯재배용 건축물  (0) 2014.08.09
가감산특례 : 1+가산율 또는 1-감산율  (0) 2014.08.01
듣기 편한 곡  (0) 2014.05.07
제2013-520호  (0) 201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