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용 건축물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ㆍ상온 및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 한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 축사ㆍ고정식 온실 등 이 규정에서 열거한 시설에 대해서만 경감 받을 수 있으며,
ⓒ 이러한 시설물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1년 내에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여야만 된다.
ⓓ 그리고 취득일부터 1년 내 농업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사용해야만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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