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산특례 : 1+가산율 또는 1-감산율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적용요령
-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 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 가산대상 (3)~(5)을 적용할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3, 5, 6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 감산대상 (5) ~ (9)를 적용할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5, 6에 해당하는 건물(부속 주차시설 포함)을 말한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상 상가건물(용도번호 2, 5, 6)의 경우 4층은 5/100, 5층이상은 10/100에 해당하는 감산율을 적용한다
- "무벽면적비율"은 해당층의 바닥면부터 그위층 바닥아래면까지 전부공간으로 된 벽면이 없는 면적대비 총 벽면비율을 말한다.
-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례(10)에 적용할 주차전용시설이란 건축물 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유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복합건물의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용도번호 7번 중 차량관련시설의 주차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만을 말하고 지하층은 감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구의 공동주택 :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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