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은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
상가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 관련법령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본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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