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차이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는 취지, 즉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를 하고 이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도 기재를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적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해야 합니다.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입니다.
예비적 주장도 마찬가지로, 피고입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위적 주장으로 면책을 주장 하면서, 주위적 주장이 기각될 경우 그대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가사, 배상책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 )등이 있을수 있다.
주의적 주장. 예비적 주장
민사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제1차적 청구(주위적청구)가 기각,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주위적청구에서 주장하는것을 주위적주장 예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예비적주장이라고 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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