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모음집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차이점

역사의현장 2014. 12. 28. 08:24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차이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는 취지, 즉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를 하고 이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도 기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청구취지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
구취지는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청구원인을 한가지로 특정을 하게 되면 기각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원인도 같이 기재를 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원인을 주
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먼저 주위적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적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위적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입니다.

 

예비적 주장도 마찬가지로, 피고입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위적 주장으로 면책을 주장 

하면서, 주위적 주장이 기각될 경우 그대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가사, 배상책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 )등이 있을수 있다.

    

주의적 주장. 예비적 주장

 

민사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제1차적 청구(주위적청구)가 기각,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주위적청구에서 주장하는것을 주위적주장 예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예비적주장이라고 함.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위적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위적청구가 이유있으므로 라고 판단했다는 말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뜻임

 출처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DjC6&fldid=3RoA&datanum=31&docid=1DjC63RoA312009121912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