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모음집

10년 전 승소 확정된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역사의현장 2021. 1. 21. 17:59

10년 전 승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1550&type=LegalCounsel&tab=

민법 제165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 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결).

 

그리고 확정 후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등기예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 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 는바(1987. 5. 21. 등기예규 제628호), 이것은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민법 제187조), 그 이전등기신청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방법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 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물권적청구권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 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 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소멸될 수 없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승소확 정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 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 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1888, 1889 판 결). ●●●분류표시 : 민법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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