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일 앞당겨져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확정짓는 선거인명부가 선거일전 22일(5월 13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돼 3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 선거일전 12일(5월 23일)에 확정된다. 확정 후 수정할 수 없고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5월 18일~20일) 중 시청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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