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의 판결제를 택하는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자신의 법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그 상정된 주제를 놓고 연구하고 토론을 하게 되며 그 토론의 결과가 양분되는 경우, 가령 "인도에서 자전차에 치인 사람이 차도로 넘어져 때 마침 지나가던 차에 치여 중상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 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2심까지는 유죄를 확정받은 운전자가 "주의의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취지로서 무죄주장을 하였다면... 재판부는 각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여기서 5인의 판사중에서 3인은 "주의의무란 예측가능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인도에서 1차 사고로 인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차도로 떨어진 사람까지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죄"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2명의 판사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의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처럼 대낮이고, 피해자가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지는 상황을 운전자가 약 7미터 전방에서 보았으며 나아가 이 사건 도로의 여건상 통학로로서 제한시속이 30킬로미터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한 상태라면 충분히 정차하여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단이 가능하므로 유죄임"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러한 소수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무죄를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수의 의견은 소극적 의견이 되며(소수의견) 다수의견은 적극적 의견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원칙으로 판결합니다. 즉 주장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느냐? 혹은 소극적으로 인용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취지, 혹은 법령의 인용이냐 제척이냐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46720594&qb=64yA67KV7JuQIO2MkOuhgCDrgrTsmqnspJEg7IaM6re5Luyggeq3ueydtOudvOuKlCDsnZjrr7g=&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2sEaU5Y7vRsscPSLdossssssts-198950&sid=U2AmFXJvLDUAAHeVH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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