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단의 기준시기(판례변경)

역사의현장 2013. 11. 4. 11:28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단의 기준시기(판례변경)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기가 아니라 부동산에 설정된 강제경매 압류시점, 이에 선행한 가압류시점, 이에 선행하는 근저당권설정 시점 등이 기준시점임

-기존판례

-대법원 1970 다 1454 판결 (1970. 09. 29. 선고)

-대법원 1971 다 1631 판결

-변경판례

-대법원 2009 다 62059 판결 ( 2013. 04. 11. 선고)

-대법원 2010 다 52140 전원합의체( 2012. 10. 18. 선고) 연장선상

대법원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관하여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하에서는 건물과 그 건물이 서있는 토지는 항상 별개의 물건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건물은 그 성질상 그 토지의 이용 없이는 건물로서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고 건물과 그 대지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써 그 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게 하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라고 판시한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써 토지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법정지상권의 설정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의 정당한 기대를 져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특히 어느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래 판례는 강제경매시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 소유자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2010다52140 판결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설정된 강제경매 압류시점, 또는 이에 선행한 가압류시점, 또는 이에 선행하는 근저당권설정 시점 등이 기준시점이 되어야만 당시 이러한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계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변경하였다.

특히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근저당권설정도 압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heechanjeong/5017762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