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역사의현장 2013. 10. 28. 12:02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12043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확정일자부여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 방법,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4 ~ 1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확정일자의 부여)”를 “(확정일자 부여 신청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의 소지인은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원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보증금”을 “차임ㆍ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행(字行)”을 “부분”으로, “긋고 그의 도장을 찍어”를 “그어”로, “없음을 표시하였”을 “없음이 표시되어 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계약당사자가”를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제3조제6호(종전의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등부번호”를 “확정일자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약증서와 확정일자부 사이는 계인을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한 확정일자부의 기재내용을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입력사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각 장을”을 “천공의 방식으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확정일자부의 작성 등)”을 “(확정일자부의 작성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삭  제

제5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등부번호”를 “확정일자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3항”을 “제2항”으로, “15년간”을 “20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하는 확정일자부는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저당권ㆍ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대차 정보 제공의 요청방법)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아래 각 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증서 등 해당 주택의 계약당사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2. 영 제5조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 제3호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4. 영 제5조제1항 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임대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7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