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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역사의현장 2011. 10. 19. 13:51

추심명령

 

 

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변제에 충당할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권의 범위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전액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채권에 부수되는 이자에도 당연히 추심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신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공탁소)에 대하여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재판 외의 청구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권이 아닌 추심대상채권 자체의 양도·포기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