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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용어 변경.연기.정지.취소.취하

역사의현장 2011. 10. 18. 05:19

 

 

법원경매용어해설,

변경.연기.정지.취소.취하

 

 

변 경

 

변경이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의 변동 등으로 경매기일에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컨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변제증서가 첨부되는 등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 직권으로 입찰기일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실무상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입찰가 결정의 하자, 신문공고의 중대한 오류 등을 이유로 입찰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잘못을 시정한 후 다음 기일에 바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연 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이미 지정된 매각기일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말하는데, 약 1개월이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지정되며, 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경매신청자에게 연기해 주는 경우는 2회에 한해 가능하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연기신청은 대부분 허가하는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2회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채무자나 소유자가 연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변경과 연기를 합쳐 '변연'이라고 한다.

정 지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임의경매시 경매절차정지에 필요한 서류(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등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변제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사유서 등)로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진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취 소


채무의 변제 또는 경매원인의 소멸, 잉여없는 경매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채권자에게 그사유를 통지한다. 이해관계인은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취 하


경매신청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