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온라인서 '클릭 한방'으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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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창업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 관련 기관의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000건의 이용실적을 기록한 재택창업시스템은 올해는 7개월만에 1,000건을 돌파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했다. 중소기업청은 시스템 개통 이후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해 2단계 사업으로 일괄서명, 회사설립단계 축소, 체험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였으며 올 해 3단계 사업에서는 컨설팅 등 각종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시스템 이용자가 법인설립 이후 궁금해 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 5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취업규칙 신고절차를 재택창업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법인설립 절차를 추가로 간소화하였다. 취업규칙 신고가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설립 절차․기간이 2단계 5일로 축소되었으며 지난 7월, 중소기업청 대표단을 월드뱅크에 파견하여 간소화 실적을 10월 중 발표예정인 'DoingBusiness 2012'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반영시에는 창업환경 분야 순위 상승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을 재택창업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2012년까지 전체 법인설립 건수의 10%(6,000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병권 과장은 “재택창업시스템은 보다 쉽고 저렴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국민이 누구나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해 비용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재택창업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을 이용하면 되며 콜센터 1577-5475에 전화하면 법인설립에 관한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 서툰 사람에게는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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