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적용여부

역사의현장 2011. 8. 8. 08:07

제목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적용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도시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76
등록일자 2010.03.30 수정일자 2010.04.05
첨부파일
질의내용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6-5 규정에 의거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하인 경우 주변 용도지역과 같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용도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을 위한 계획 입안시 평가체계II을 사용하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세분화를 위해서는 평가체계I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이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용도지역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1-3-4. 토지적성평가의 제외대상 " 제11호 나목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농림지역(자연화경보전지역)을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별도의 토지적성평가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