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11.07.28(16:57) 수정일 2011.07.28(17:42)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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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11 - 421호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의성군 관내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후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28 . 의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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