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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임차인이 물어 주는 기막힌 사연

역사의현장 2021. 11. 2. 13:27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임차인이 물어 주는 기막힌 사연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하다보면 임대인의 체납으로 그집에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국세청이 세금을 받아가는 기막힌 사연을 보게 된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들어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떼인 사실이 .2021년도 9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매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 미납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만 9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와 같은 임차보증금의 떼인 금액만 총액이 335억원으로 이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도한다.
집주인 체납액을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임차보증금 규모가 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에 주로 집중됐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까?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조세 우선원칙에 따라 국가는 체납액을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해 낙찰대금에서 받아가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모든 세금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기일(납세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인의 전입일 보다 빠른 경우에만 먼저 받아간다. 
국가가 집주인이 임대해 준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한 후 남는 금액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체결전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의심이다. 
설령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해도 집주인에게 체납여부를 물어볼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인 미납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세금체납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 해야 할 것이다..물론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와 같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청운미래경제연구소 부동산학 박사 김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