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하며 살아가는사람들

토지 임차권 대항력

역사의현장 2021. 6. 3. 17:22

질의

저는 6년 전 甲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 3동을 짓고 살면서 그 중 1동을 丙 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이 저도 모르게 위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저에게 건물 3동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위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저에게 토지 위로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계속 사용 하라면서 약속을 하였고,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위 건물 3동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현재 까지 무허가 미등기건물입니다.

저는 약속을 믿고 1년 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위 건 물 3동을 증·개축까지 하였는데, 甲의 요구대로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증· 개축비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며 또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그리고 丙의 임차보증금은 제가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한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토지임대차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나, 귀하는 토지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입주를 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 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이 사건 토지가 매매 되기 전에 건물 3동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였더라면 비록 토지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하 지 않았더라도 대항력이 있어 토지임대차기간동안 즉, 토지에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甲에게 토지를 인도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증·개축비 5,0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乙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丙의 임차보증금도 귀하가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甲이 도로가 개설되기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이는 임대차계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임차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의 등기를 해야만 그 임차권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