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억원 상당 '친일파' 후손들 땅 환수 소송한다
2020추천 0조회 021.03.02 20:54댓글 0
정부, 27억원 상당 '친일파' 후손들 땅 환수 소송한다입력2021.03.01 10:22 수정2021.03.01 10:28
사진=뉴스1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 때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해방 직전인 1945년에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제국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때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무부는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4년 만에 활동을 끝내자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친일재산 송무팀을 꾸리고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업무를 추진 중이다. 친일 재산은 광복회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단법인 등으로부터 의심 신고와 조사 요청이 있을 때 검토에 착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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