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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역사의현장 2020. 10. 5. 12:24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1993년 D에게 대지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성립한다. 위 1층 목조주택은 미등기 건물이므로 이를 매도하더라도 법률적 소유권은 여전히 A의 상속인 B에게 남아 있으므로, 1993년 D에게 대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1층 목조주택ㆍ대지가 모두 B 소유여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사안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1층 목조주택과 그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부지로 한정되고, 피고가 증축ㆍ신축한 창고로 확장되지 않는다. 증ㆍ개축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그 유지ㆍ사용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대지 부분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관해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30년으로,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15년으로 각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서 1층 목조주택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층 목조주택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시점인 1993년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이 결과 1층 목조주택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존속기간은 이미 만료됐고 이외 피고가 증축한 부분은 법정지상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층 목조주택과 신축한 창고 등을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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