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보전의사가 상실 또는 포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보전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법 288조 1항 3호, 301조). 이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요건이 완성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해도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된다(99다37887).
가처분의 경우 2002.6.30. 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은 10년, 2002.1.26.~2005.1.26.까지는 5년, 2005.1.26. 이후에 집행된 보전처분은 3년이 경과하면 취소신청이 가능하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4.5.15.(202),786]
--------------------------------------------------------------------------------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제71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공1999하, 2420)
【전 문】 【원고,상고인】 권민혁
【피고,피상고인】 전종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9. 5. 선고 2002나79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중 처분금지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동종의 권리로 그 가처분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점이 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경과한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가처분의 기입등기 이후 10년을 경과한 시점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그 본안판결의 확정 이전에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소송이 제?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이나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위 전지혜자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전지혜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는 가처분권자로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도 아닌 데다가 이미 가처분을 통하여 안전하게 보전조치를 해 놓은 피고가 본안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또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점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원고가 지급한 낙찰대금이 배당되기까지의 사이에 원고가 담보책임을 추급하여 낙찰대금을 회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4.5.15.(202),7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