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 수수료로 '억대 소득'
서류·출장비 조작 잇단 '잡음'
'폐쇄적 임명 구조' 개선 목소리
민사 재판의 후속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 집행관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관예우' 법원 집행관은 개혁 무풍지대

부동산 압류를 한 번에 끝내놓고 두 번에 걸쳐 한 것처럼 꾸며 돈을 더 타내거나 아예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출장비를 받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다. 집행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부터 법원 경매를 보조하고 낙찰 이후 세입자를 나오도록 하는 명도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 법원의 여러 서류를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맡는다. 법원이나 검찰 출신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대표적 ‘전관예우’ 직종으로 한 해 평균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현직 집행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동산 압류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집행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바꿔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7800만원이 넘는다. 작년에는 집행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약 1억원의 출장비를 빼돌린 집행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