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부부공동등기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70&ccfNo=2&cciNo=2&cnpClsNo=4
'부동산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지상권의 범위 및 존속기간 (0) | 2018.10.06 |
---|---|
[스크랩] 2016년 서울 아파트 시장 결산 (0) | 2017.01.04 |
법정지상권 없음으로 반으로 짤린 서초동 건물 (0) | 2016.05.12 |
전월세 전환이자율 (0) | 2015.11.02 |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7.5% (0) | 201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