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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상인 계약보장기간 1년→2년으로 연장 추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 5년→7년으로 연장도 포함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입력 2015.03.02 15:14 수정 2015.03.02 15:14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 5년→7년으로 연장도 포함] 서울시가 임차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최소 보장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한다. 계약갱신 청구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 최장 5년의 계약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 악화나 임대인과의 갈등 등으로 임차인들이 평균 2년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란 게 시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 9조와 10조를 각각 개정해 최소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등 영세상인들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과 올바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상가세입자에 대한 퇴거 보상을 법으로 규정하려 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대인의 보상의무, 영업보장기간의 확대, 비영리로 1년 이상 상가 사용 시 퇴거보상 의무 면제 신설 반대 등 미흡한 부분을 반영해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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