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농업법인 지방세(취득,등록면허세, 재산세)감면

역사의현장 2014. 8. 1. 12:41

 

사업양수양도 법인전환,

농업법인 지방세(취득,등록면허세, 재산세)감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주가 법인 대표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의 개념보다는 양수양도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아울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이 영농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이 되며, 농업법인 설립등기시에 등록면허세도 면제가 됩니다. 국가에서 영농법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영농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 농업법인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사업양도양수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감면대상/감면요건 : 개인이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ㅇ 사업의 양수,양도방법

-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 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여야 함

 

ㅇ 취득신고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포괄양수양도계약서

- 감정평가서(순자산가액평가보고서)

- 재무제표(법인, 개인), 주주명부

- 1년 이상 사업실적 증빙자료 등

 

◆ 지방세감면세목 : 취득세 면제

 

◆ 지방세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을 폐업, 해당재산을 처분, 임대의경우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5항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감면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과 같은 법 제 19조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

 

감면대상/감면세목

 

 감면대상

감면세목 

 상기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상기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

 

 

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때

-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작목반 구성 > 감면대상이 아님

- 자치단체 지원받는 경우라도 직접사용하는 농업생산, 유통, 외 부동산(예, 농촌체험장 등) > 감면대상 아님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