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금 감면혜택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농지나 임야와 마찬가지로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창고나 건축물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선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는 농업시설은
▲고정식 온실이나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창고에 한함)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축사 또는 축산폐수·분뇨 처리시설 등이다. 또한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운기 등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면제된다.
농업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류와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없다.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다.
이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해당주택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황별로 실제 적용되는 취득세율<표 참조>=법으로 정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이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과 여부나 다양한 감면 혜택에 따라 각기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 외의 부동산 취득 때는 4%의 취득세와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4%가 붙어 최종적으로 취득가액 4.6%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3.16%의 세금이 붙는다. 농지 취득과 관련한 세율은 좀 더 복잡하다. 일반농지를 취득할 때는 3%의 취득세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0.2%씩 더해져 최종 세율은 3.4%가 적용된다. 하지만 자경농민이나 귀농인이라면 취득세는 절반(3.0→1.5%)으로 줄고 농특세는 아예 면제된다. 지방교육세도 0.1%로 줄어 최종 세율은 1.6%로 낮아진다. 같은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때는 2.56%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만약 상속받는 사람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라면 세율은 0.18%로 대폭 낮아진다.
◆취득세 감면 방법(절차)=취득세가 감면되는 농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방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한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