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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시․군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 지정․고시

역사의현장 2011. 11. 10. 13:39

 

21개 시․군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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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군에서 2010년 11월 5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ha(194천필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21개 시․군 : 부산 기장, 경기 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 횡성·영월·양양, 충북

   옥천·영동·증평·괴산, 충남 당진·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이후 시․군에서 추진해 온 현지

    조사․확인이 먼저 완료된 21개 시․군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최초로 지정하여 고시

    한 것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

    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지 중에서 시장․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지정하게 된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 140개 시․군, 12만ha내외 추정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대상 140개 시․군 중 나머지 119개시․군

    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현지 조사․확인이 끝나는 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하여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황]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작여건이 어려운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하여 소유·이용규제 완화

 

❍ 읍·면의 집단화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 여부를

    조사 후 시장·군수가 지정․고시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거래를 자유화하고, 신고만으로 농지전용 허용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소유·임대차 제한 폐지, 전용 제한 완화(’09.11.28 농지법 개정)

    ➭ (기대효과)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농지유동화 촉진

 

[조사 및 지정]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따라 '10년말

    까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추진

 

 

농지 이용규제 완화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 지정 추진

  * 영농여건불리농지 최초고시는 '11년말까지 하도록 규정(농지법 시행령)

 

[최초 고시] 현지조사 및 수정․보완이 완료된 21개 시·군에서 우선

    지정·고시('10.11.5)

 * 부산(기장), 경기(이천·용인·가평·남양주), 강원(횡성·영월·양양), 충북(옥천·영동·

   증평·괴산), 충남(당진·태안), 전북(순창), 전남(순천·화순), 경북(경주·청송), 경남

   (사천·함양)

 

[향후계획] 119개 시·군의 조사․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지정․고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 전체 지정대상 : 140개 시·군 12만ha(전체 농지의 6.9% 수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