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건 접수…`종이없는 재판` 급증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지난 5월 전국 법원에 도입된 민사 전자소송이 시행 100일 만에 전체 민사사건의 20%를 차지하는 등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을 통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9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자소장 제출 비율은 시행 첫 달인 5월 4.47%, 6월 7.96%에 그쳤지만 7월 13.62%, 8월(9일까지 기준)에는 20.96%로 치솟았다.
대법원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2만250건의 소장이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제출됐으며, 법령상 전자소송 진행이 의무화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까지 합하면 총 2만5천265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서비스 이용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데다 전자소송 인지액을 10% 감액하는 개정안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이용률이 20~3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소송 이용률이 30%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인지액 및 송달료가 각각 66억, 32억원씩 절감될 것으로 대법원은 내다봤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선고 후 법원의 판결문이나 명령ㆍ결정서 등을 열람ㆍ출력하는 것도 가능해 법원 방문ㆍ대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 사건 당사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건진행 정보를 알아볼 수 있어 사법정보 접근성과 소송절차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을 2012년 가사, 행정, 도산 사건으로, 2013년엔 신청·집행·비송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자소송 환경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재설계하는 등 후속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일반인, 소송 수행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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