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
| |||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던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했다.
그리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접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는 물론 시민 편의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