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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요구기한

역사의현장 2010. 11. 5. 17:21

                        임차인의 배당요구기한  


Q.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어느 단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요?

A.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는 보통의 경우 경매신청 →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 조사명령 및 최저경매가격 결정 → 경매기일 → 경락기일 → 경락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05조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액임차인 역시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즉시 배당요구절차를 밟아 권리를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