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이 뉴타운 지정

역사의현장 2010. 6. 14. 09:33

인구 50만 대도시 시장이 뉴타운 지정



[04/07 시민연대]지정 결정권 위임해


뉴타운 지정 50만 대도시 시장 직접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뉴타운 사업 이미지 ⓒ 안양시

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시 등 전
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일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의 이양,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보완 등을 주
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5일까지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일체의 권
한을 위임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안양, 부천, 고양 등에서 추진되는 뉴타운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결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재
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토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 권한만 갖고 있
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가 등 관계전문
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 ⓒ 국토부

또한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순환개발 방식 사업 추진시에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
를 LH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하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로 개정해 인가 신청 후에 행정청의 절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관련 현행 제도를 보면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검토한 서류를 포함토
록 했으며,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의 경관 및 미관 증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
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