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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역사의현장 2017. 9. 18. 09:47
부동산거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것을 말함)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만 해당)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