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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역사의현장
2017. 9. 18. 09:47
부동산거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부동산거래 신고 시 제출서류


과태료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