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낚시터를 찾아서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손해

역사의현장 2015. 12. 7. 15:07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손해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다툴지는 모르겠으나, 다툰다면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해를 본 것을 별도로 입증을 해여야 합니다. 여기서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다음으로 공탁금에 대해 담보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작성자님께서는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 501조, 제 500조, 제 123조), 아래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공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의 담보공탁금 출급방법으로는 ①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②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③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있습니다.

1)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