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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역사의현장 2015. 8. 7. 12:32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하다가

상속주택을 1채 더 갖게 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아버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채 중 아버지가 더 오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 본다. 소유기간이 동일하다면, 아버지가 거주한 기간이 더 긴 주택을, 거주한 기간도 같다면, 아버지 사망 당시 거주하던 주택을, 아버지가 두 주택 모두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가 더 높은 주택을, 기준시가 마저 동일하다면,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주택으로 본다. 즉, 주택 2채를 상속받았다면, 본인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총 3채가 되는데, 아버지가 보유했던 기간이 짧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두채 중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주택은 1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데,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만 예외로 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도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상속인 지분이 동일하다면,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는자를, 모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 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주택으로 계산되므로, 상속주택 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으로 주택을 1개 취득하거나, 공동상속주택 중 지분을 가장 많이 취득하더라도, 상속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갑자기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됐다고 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바로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