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미래경제연구소

상법개정내용(2010.05시행)

역사의현장 2014. 11. 21. 05:30

 상법(회사법)개정 주요 정리(2010.5 시행)

 

 

* 2009 5 28일 개정 및 2010 5 29일부터 시행 (상법총칙 부분은 2010.5 개정 및 11월 시행)

 

 

1.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조항 삭제

- 이전에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00원 이상으로 변경(329 1항 삭제)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사의 공고(289 3) 및 전자주주명부의 작성(352조의2)

- 개정 전에는 공고방법이 관보나 일간신문이었으나 정관에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의 작성이 가능

 

3. 소규모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

- 소규모회사의 기준을 자본금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변경

- 소규모회사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 발기 설립의 경우(292)

- 소규모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발기 설립의 경우(318)

-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소질절차 간소화(363)

- 소규모회사 이사 선임 기준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383)

- 소규모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409)

개정 내용

일반적인 경우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 특례

감사선임여부

반드시 감사선임(필요상설기구)

개정- 감사선임 여부 선택(임의기구)

이사의 수

반드시 3인 이상

개정- 1인 이사, 2인 이사도 가능

이사회구성의무

반드시 이사회 구성 의무

개정- 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정관/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반드시 공증

개정- 발기설립 시 공증의무 없음

주금납입 증명

주금납입보관증명서 필요

개정- 잔고증명서도 가능

주총소집통지

기명주주의 경우 2주전 통지

개정- 기명주주의 경우 10일 전 통지

 

4.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 가능(366)

- 과거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가 전자문서로도 가능

 

5.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368조의4)

-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