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내용(2010.05시행)
상법(회사법)개정 주요 정리(2010.5 시행)
* 2009년 5월 28일 개정 및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 (상법총칙 부분은 2010.5 개정 및 11월 시행)
1.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조항 삭제 - 이전에는 최소 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100원 이상으로 변경(제329조 1항 삭제)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회사의 공고(제289조 3항) 및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제352조의2) - 개정 전에는 공고방법이 관보나 일간신문이었으나 정관에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가능-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의 작성이 가능
3. 소규모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 - 소규모회사의 기준을 자본금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변경 - 소규모회사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단, 발기 설립의 경우(제292조) - 소규모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발기 설립의 경우(제318조) - 소규모회사 주주총회 소질절차 간소화(제363조) - 소규모회사 이사 선임 기준완화 및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제383조) - 소규모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제409조)
4.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 가능(제366조) - 과거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가 전자문서로도 가능
5.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제368조의4) -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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