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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강사료)이란 무엇인가?

역사의현장 2014. 4. 29. 17:54

 

 

 

기타소득(강사료)이란 무엇인가?

 

      강사료, 포상금등 일시적이고 일회성적인 업무나 행사성에 의한 수입금.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지급액의 80/100

      단, 5만원이하는 과세 않음. 

   예> (강사료) 250,000 - (100분의 80) 200,000 = 50,000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0/100

 

예> (강사료) 300,000 - (100분의 80) 240,000 = 60,000 (기타소득금액)

      60,000 * 100분의 20 = 12,000 (소득세)

      12,000 * 100분의 10 =  1,200(주민세)

      원천징수액 = 13,200원

 

강사료를 지급시 원천징수는 2가지

 

1. 전문강사 처럼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여 이름 업으로 하는 경우  3.3%를 원천징수하고 강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사업소득으로 분류)

 

2. 전문강사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 후 20%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강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

  단, 5만원 미만시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