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정기분 재산세 납부
역사의현장
2013. 12. 14. 16:37
![]() ![]() - 주 택 : (1기분) 7. 16 ~ 7. 31, (2기분) 9. 16 ~ 9. 30. 과세기준일(6. 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 - 주택(건물+부속토지) : 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