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역사의현장
2013. 10. 16. 15:05
국유지를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찰소유지가 된다는 법원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 장경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장경사는 현재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해 현등대, 9층석탑, 대웅전 등을 건립해 사용해 왔지만 1988년 토지 1필지가 연유를 알 수 없이 국가 소유의 보존등기가 됐다. 이후 국가는 사찰의 토지 점유 및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경사에 1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면서 송사로 이어졌다. 장경사는 지난 2012년 7월 열린 1심 판결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를 확보하고 수행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경사 주지 경우스님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전통사찰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혹시 대법원에 가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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