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낚시터를 찾아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역사의현장 2013. 10. 14. 12:38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농지법 제8조제1항 및 제4,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에 의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지를 취득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고, 적당한 농지를 찾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가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합니다.

  

모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의 취득이 가능한 경우

(농지법 제81항 및 영 제6)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저당권자(개인은 해당없음)가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경우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농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며, 농지로 원상복구하구 난 후 이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원상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심사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