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된다는데?

역사의현장 2013. 8. 28. 05:5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된다는데?

2013.08.27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없고 일부 중개업소들은 '개점휴업'상태라며 아우성입니다.

특히 전월세가 많이 올라 정부에서는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9월에는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부동산 세법 개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번 통과될 개정안 중에는 시장에 영향이 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도 포함돼 있어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 완화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올해 말까지만 중과세를 완화해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자도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취득분, 2009년 3월 16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 일반세율 6~35% (2012년~ 2013년은 6~38%)가 적용됩니다.

또 각각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를 받을 수 있습니다.(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택은 해당 없음)

단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 중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거래분에 대해 일반세율 10%가 가산된 16~56%(2012년~2013년은 16~4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내년에는 다시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매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매물이 출현하고 매매시장 하락이 가속화 돼 부동산 시장이 한차례 술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방안, 국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