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역사의현장 2013. 8. 10. 21:19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경기도 조례안 기준)


   1. 주 택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차임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2.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9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