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경기도 조례안 기준)
1. 주 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전세: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차임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액 × 70)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3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2.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산정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1천분의
( 9 ) 이내 |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