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미래경제연구소
與, 野에 빅딜 제안
역사의현장
2013. 8. 3. 04:11
與, 野에 빅딜 제안
여당이 제시한 빅딜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완화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30% 추가 과세 폐지 등의 법안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내야 돼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확산시킴으로써 주택거래 단절의 주요 원인이 지적돼 왔다. 2004년 도입돼 2009년 이후 해마다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돼 왔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대표적인 '부자감세'인데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2007년 집값 안정화 조치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다.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조치다.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란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나 임야 등을 되팔 때 발생한 이익에 일반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법인세 기본세율은 10~22%이지만 추가 과세되면 여기에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올 초 중소기업의 세제 지원의 하나로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쥐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왔다.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반면 대기업 보유 토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감세의 주 수혜대상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안은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폭 5% 이내 제한(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뉴타운 매몰비용 해결을 위한 건설사 법인세 감면법 등이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월세 인상률을 법으로 제한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통해 거주 기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보장거주기간을 4~6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간 5~10%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가 오히려 전셋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이 일어 왔다. 전셋값을 인상시킬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향후 인상분을 선반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와 관련,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의 부담을 의식한 여당의 반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건설기업들의 장기불량채권 문제를 해결하면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정부 역시 적은 비용의 간접지원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