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附帶抗訴)
부대항소(附帶抗訴) 민사소송법상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서 원심판결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공격적 신청을 말하며,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항소인에게 인정된 권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항소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든지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든지 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부대해서 원 판결 중 자기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수당을 청구하여 1심 청구금 800만원을 초과하여 확장할 수도 있다하겠습니다. (대법원 91다 43015) 그러나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저는 2년 전 갑 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금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갑 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요?
지급명령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