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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역사의현장 2013. 1. 8. 17:55

공장설립 관련 세액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부담금의 면제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중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②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
·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취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본문).
·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단서).
농어촌특별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조, 제119조제3항 제120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5).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31호, 2012. 2. 1. 발령·시행)를 마련하여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그 밖에 창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 2(지원)>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