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낚시터를 찾아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역사의현장 2012. 12. 6. 13:1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시의회 상임위, 형평성·절차 문제 ‘논란’


안성시가 일반벼 재배농가에도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7억 9,430만 원을 편성, 의회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23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에서는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와 현재 지원을 제도화하는 조례가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본예산 승인 여부는 계수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시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13일이다. 오는 12월 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7일에 예정된 시의회 조례안 심사일정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본예산 최종심의는 6일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돼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농정과 예산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례 의원은 “일반벼의 수매가 지원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어차피 내년 가을에 집행하게 될 예산이라면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관련조례가 통과된 후 심사를 요청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유지성 의원은 제도도입의 취지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역에는 배와 포도 등의 품목도 있는데 벼 재배농가에만 8억여 원을 투자해 직불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것도 매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텐데 그만큼 시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병충해 예방사업이 중요한데 오히려 관련예산은 3억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일률적인 지원보다 선택형 맞춤농정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정과 김병준 과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은 계속되지만 쌀값은 늘 제자리걸음으로,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재배면적의 계속되는 축소경향을 고려하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만 보면 생산량은 물론 제현율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고, 예를 들어 “4천여 평의 논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800만 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쌀 산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WTO 농업협정에서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등을 ‘허용보조’의 범위에 두고 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지자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즉 쌀농가 직접지불제의 시행이 반드시 조례제정을 선결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지난 2001년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전남의 경우도 올해 7월에야 조례를 제정했다는 설명인 것이다. 다만 그는 “관련조례의 제정이 농림부의 권고사항이고, 8억 원에 이르는 예산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동례 의원은 “필요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면, 지원시기에도 여유가 있는 만큼 절차를 지켜 시행하는 게 순리”라고 맞받았다. 그렇지만 이옥남 의원은 제도시행에 있어 조례제정이 선결요건이 아니라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라도 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강력히 마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범위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 이상에서 5만㎡까지이다. 지원액은 ㏊당 10만 원 내외로, 조곡 40㎏ 포대당 625원의 간접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현재 충북도 내에서는 12개 시·군 중 10곳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고정형 직불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액수는 ㏊당 평균 15~30만 원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