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재테크

농림지역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여부 (질의회신)

역사의현장 2011. 7. 31. 14:56

 

농림지역 공장설립 인허가 가능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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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 공장설립허가가 가능하여 연접및 임야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농림지역에 공장설립허가가 부당타하여 이에 민원접수를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림청

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산림청,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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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0항에서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허가권자)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이라 규정하고 있음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②「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


⑤「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률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조항(동 법률에 의제조항이 없는 경우 개별적인 산지전용은 허용되지 않음)이 있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사항은 동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에 별도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을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상담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한하며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상담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법적인 유권해석 등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임업용 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