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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도층의 오염源, 거대 범죄 카르텔의 실제[스크랩]

역사의현장 2011. 6. 21. 17:18

한국 지도층의 오염源, 거대 범죄 카르텔의

실제[스크랩]    2011/06/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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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금감원 감사반장의 충격 보고서-한국 지도층의 오염源, 거대 범죄 카르텔의 실제
 
 
 부산저축은행은 광주일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 뇌물공세로 금감원 등의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고 엉터리 공시자료로 예금자들을 속인 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예금을 빼돌렸다. 
최종봉   
 
  도둑의 배를 불리는 캠코
 
  ■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미흡함.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不實금융회사 판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代지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과정)임.


  ■ 무엇보다도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금융사고나 不實금융기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不實채권을 인수 해준 사례가 전무함. 켐코직원(PF채권담당)은 설립목적과 부실채권인수 업무가 매입 근거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건설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을 매입하였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준다고 함.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일으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음.
  ▷ 캠코 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을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음.
  ▷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共犯이라는 비난이 비등함.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임. 

 

  ■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화됨.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血稅인 公的자금으로 不實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켐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함. (최종봉 /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반장 역임)
 
 
 
 
 ▶ BIS 비율 재산정 결과 ◀
 
 ▸ 98개 저축은행 중 BIS비율 정상 45개사, 허위 보고 53개사 ◂
  -상당수는 앞으로 영업정지 등 제2의 금융사고 위험-
 
 ▷ 전국 98개 저축은행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BIS비율을 전수 조사함.
 ▷ 그 결과 BIS 비율이 보고한 자료와 일치하는 저축은행은 서울이 민국 등 12개, 경기 인천이 한국투자 등 11개, 부산이 솔브레인 등 2개, 대구 경북이 대원 등 5개, 광주전남이 센트럴 등 2개, 대전 충남이 1개(아산), 울산이 진주 등 5개, 충북 3개, 전북 3개로 전국 총 98개 저축은행 중 45개였음. 절반 이상(53개 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 BIS 8% 기준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32개사로 이들 저축은행은 향후 자본증자 등 자기자본 강화를 통한 自救策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제2의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고 이어질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
 ▶ 추가 금융사고 발생시 약 1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불신으로 이어져 여타 건전한 금융기관에 뱅크 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큼
 
 ▶ BIS비율 허위공시 저축은행 ◀
 1. 서울11개사(BIS비율 8%이하 10개사)
 ▸A저축은행 6.02(4.98) ▸B저축은행6.29(4.20)
 ▸C저축은행 8.29(6.23) ▸D저축은행 9.00(7.00)
 ▸E저축은행 8.29(7.39) ▸F저축은행 9.51(7.45)
 ▸G저축은행 9.43(7.45) ▸H저축은행 4.84(2.84)
 ▸I저축은행 9.25(7.99) ▸J저축은행 8.26(7.25)
 ▸K저축은행 9.53(8.12)
 
 2. 경기10개사(BIS비율 8%이하 7개사)
 ▸A저축은행 7.59(6.65) ▸B저축은행 8.84(7.67)
 ▸C저축은행 12.1(9.12) ▸D저축은행 6.65(4.15)
 ▸F저축은행 13.81(8.12)▸G저축은행 9.33(7.32)
 ▸H저축은행 9.76 (8.12)▸I저축은행 8.34(7.12)
 ▸J저축은행 9.41(7.92) ▸K저축은행 8.62(7.43)
 
 3. 부산7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A저축은행 13.7(11.8) ▸B저축은행 11.57(10.99)
 ▸C저축은행 12.7(9.76) ▸D저축은행 8.62(7.61)
 ▸E저축은행 11.91(9.98) ▸F저축은행 6.25(4.35)
 ▸G저축은행 8.92(7.65)
 
 4. 대구.경북6개사(BIS비율 8%이하 4개사)
 ▸A저축은행 9.73(8.32) ▸B저축은행 13.99(12.99)
 ▸C저축은행 8.79(6.99) ▸D저축은행 8.42(7.32)
 ▸E저축은행 6.58(4.58) ▸F저축은행 8.62(6.97)
 
 5. 광주.전남4개사(BIS비율 8%이하 4개사)
 ▸ A저축은행 9.02(7.02) ▸B저축은행 8.19(6.23)
 ▸ C저축은행 8.14(6.12) ▸D저축은행 5.97(4.92)
 
 6. 대전. 충남3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A저축은행 8.65(6.62) ▸B저축은행 6.11(3.32)
 ▸C저축은행 6.45(4.45)
 7. 충북2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A저축은행 8.74(5.12) ▸B저축은행 10.86(9.82)
 8. 울산.경남1개사(BIS 비율 8%이하 1개사)
 ▸A저축은행 9.02(7.98)
 9. 전북3개사(BIS비율 8%이하 3개사)
 ▸ A저축은행 5.79(3.25) ▸B저축은행 5,56(0.11)
 ▸C저축은행13.66(5.58)
 10. 강원1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 A저축은행 9.08(7.97)
 11. 제주1개사(BIS비율 8%이하 1개사)
 ▸ A저축은행 8.64(6.52)
 
 
 適期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상장사 및 후순위채 발행)
 
 상장사와 후순위채 발행사 25개 저축은행은 규모가 큰 회사로서, 경영지표에 금융사고위험 이상 징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適期 시정 조치 및 일부 저축은행엔 영업정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이들 큰 저축은행들의 금융감독원 제출 분기결산 자료를 재분석해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하 저축은행이 절반에 이르고 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50%대에 이르는 저축은행도 많아 정부와 금융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일부 저축은행은 매각을 명분삼아 감독규정상의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었으나 이야말로 대형 금융사고을 키우는 책임회피성 늑장 대응의 정형이 아닐 수 없음.
 
 ▶ 상장사 및 후순위채 발행 대형 저축은행 BIS비율 재산정 현황(2011년 3월 31기준/단위%) ◀
 1. A저축은행 2.3 2. B저축은행 1.6 3. C저축은행 -5.6
 4. D저축은행 4.3 5. E저축은행 4.8 6. F저축은행 3.7
 7. G저축은행 2.9 8. F저축은행 -1.6 9. G저축은행 3.2
 10. H저축은행 2.1 11. I저축은행 4.5 . 12. J저축은행 -2.3
 
 
 ▶ 부산저축은행계열 BIS비율 조작 사례 ◀
 
 ▶ 금감원은 BIS비율을 높여 저축은행들의 잠재적 부실이 불어나는 걸 방치함. 저축은행들은 평소 위험 가중치가 20% 이상인 금융상품을 운용하다가 BIS 비율을 산정하는 분기 말이 되면 해당 상품을 위험가중치가 0%인 우체국예금으로 일시 예치하는 편법을 사용함. 컴퓨터시스템에서 경고하는 부실징후들을 뻔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남.
 ▶ 금감원 검사팀원들은 2007년 3월 구축한 상호저축은행 여신검사 지원시스템인 NEW LESS 자동제어 장치도 무시.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자동으로 분석해 내는 NEW LESS 장치를 통해 비리를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 결과 위험가중 여신 2492억 원의 건전성 분류가 잘못 처리되고 대손충당금 930억 원을 적립하지 않도록 묵인함으로서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시켜 줌.
 
  ▶영업정지 7개저축은행 BIS비율 조작 현황◀
 -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을 재산정한 결과 BIS 비율 조작·이중장부 등으로 부실규모가 3조3천억 원으로 드러남 -
 
 ▸부산 : 5.13%(-50.29%) ▸부산2 : 6%(-43.35%)
 ▸중앙부산 : 3.55%(-28.48%) ▸대전 : -3.18%(-25.29%)
 ▸전주 : 5.56%(-11.56%) ▸보해 : -1.09%(-91.35%)
 ▸도민 : 2.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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