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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리지역 추가 세분 고시

역사의현장 2011. 2. 13. 06:12

안성시, 관리지역 추가 세분 고시
2011-02-10 16:40:28 기사돌려보기인쇄하기
경기도 안성시는 행정구역 일원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을 최종 고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 1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 이후 개별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으로 인한 미지정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1만㎡ 이상의 공장, 창고 등 용도지역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두 차례의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한강유역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세분화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관리지역 추가세분 면적은 공도읍을 포함한 12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총면적 4.04㎢로, 계획관리지역 1.52㎢, 보전관리지역 1.25㎢, 생산관리지역 1.17㎢로 세분화 되었고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82㎢,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0.46㎢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안성시 관리지역은 시 전체면적 554.36㎢의 30.8%인 170.64㎢ 중 계획관리지역은 62.48㎢에서 65.83㎢로 보전관리지역이 61.77㎢에서 61.44㎢로 생산관리지역 역시 12.88㎢에서 13.81㎢로 변경 되었고, 잔여 미지정 관리지역 29.56㎢는 2011년 12월까지 관리지역세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성도시관리계획결정(관리지역 추가세분, 용도지역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이 현실화되어 원활한 기업활동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사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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